「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선행 조건
출처: 발달장애 e야기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은 일상, 교육, 경제활동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며, 여러 권리와 보호가 부족하여 학대와 인권침해에 취약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재합니다. 그러므로 2012년에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2013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에도 발달장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논의가 더 많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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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선행 조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장애 못지않게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 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와 무시, 권리 침해와 인권침해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법적 ․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관련법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에 의해「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2012년 5월 30일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9일에는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제정에 있어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의 대상과 그 범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999년 「장애인 복지법」(대통령령 제16682호, 1999.12.31, 전부개정)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으로 국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발달장애의 정의는 장애인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발달장애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다는 것이 뚜렷한 공통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국립특수교육원, 2009)에서는 발달장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공법에서는 발달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특수교육학 용어사전(국립특수교육원, 2009)과 미국 공법의 발달장애 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조홍중, 이미정, 2012).
우리나라와 미국 공법의 발달장애 정의에 대한 공통점 |
1.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또는 정신․신체적인 결함에 기인 |
2.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남 |
3.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4. ① 자기 관리, ② 수용․표현 언어, ③ 학습, ④ 이동, ⑤ 자기 지시, ⑥ 독립 생활 능력, ⑦ 경제적 자족의 주요 일상생활 영역 중 3개 또는 그 이상에 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 |
5. 평생 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포괄적인 관리, 치료, 다른 서비스 등 개인의 요구 반영 |
발달장애라는 개념은 교육현장, 장애인 단체, 복지 분야, 의학계에서 의견이 다양하고 이해의 차이 또한 크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특수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아에게 적절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발달장애 및 그 정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의 개념정립이 선행될 때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구체적인 법률안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안산: 하우.
조홍중, 이미정(2012) ‘발달장애’의 개념에 관한 고찰: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 달장애연구 16(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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